모차르티아데는 모차르트 작품 카탈로그 사이트입니다. 작품 페이지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 작품의 녹음이 흘러나오고, 같은 녹음으로 만든 1분짜리 쇼츠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올립니다. 어느 날 이 방식이 음악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지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코드와 콘텐츠 생성 스킬을 따라가며 음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법령과 판례, 플랫폼 정책을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인 운영자가 자기 서비스를 점검한 기록입니다.
음원이 흘러가는 경로
먼저 서비스가 음원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 경로 | 쓰는 것 | 게시처 |
|---|---|---|
| 작품·악장 재생 | 음반사 공식 음원을 내려받아 앨범 자켓과 합친 전곡 영상 | 자체 유튜브 채널, 사이트는 임베드 |
| 편곡 카드 | 음반사가 직접 올린 공식(Topic) 영상 | 사이트 임베드 |
| 작품·공연·소식 쇼츠 | 같은 상업 음반 60초 + 자켓 또는 포스터 |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
| 영화 클립 쇼츠 | 영화 「아마데우스」(1984) 장면 + 음원 | 쇼츠 |
시드 파일에 걸린 유튜브 영상의 업로드 채널을 전부 조회해 보니 247편이 모차르티아데 채널에 공개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음반사 공식 영상을 직접 임베드하는 건 편곡 카드 6개뿐이었습니다. 사이트의 재생 버튼 대부분이 상업 음반을 다시 올린 영상 하나하나에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곡과 녹음은 권리가 따로다
모차르트는 1791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작품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녹음입니다. 녹음에는 연주한 사람(실연자)과 녹음을 만든 회사(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따로 붙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복제권(제69조)·전송권(제74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제78조)·전송권(제81조)이고, 음반은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제86조).
모차르티아데의 롱폼에는 "녹음일 1980년 이전 우선"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연주 품질과 출처 신뢰성 때문에 둔 규칙인데, 저작권을 피하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 미국: 1972년 이전 녹음도 연방법(17 U.S.C. §1401)으로 보호됩니다. 1957년 이후 고정된 녹음은 2067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현재 보호가 끝난 건 1925년 이전 발행분입니다.
- EU: 2011년 지침으로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었고, 2013년 11월 1일 현재 보호 중이던 녹음에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1962년 이전 발행분은 풀렸고 1963년 이후 발행분은 발행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1958년 녹음은 EU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미국에서는 2067년까지 보호됩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로 송출되니, 어디서나 확실히 풀린 녹음은 사실상 SP 음반 시절의 녹음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 국내 기준은 녹음마다 다르다
한국에는 이 문제를 다룬 최근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2도2827 판결입니다. 클래식 음원 사이트 운영자가 1950~1960년대 외국 음반 400여 개를 전송 방식으로 판매해 외국 연주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근거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입니다. 외국인의 실연과 음반이라도 그 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끝났다면 국내에서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그 외국"이 실연자의 국적국이라고 밝히고, 국적국에서 보호가 끝났는지를 먼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이미 보호가 끝난 옛 녹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녹음마다 연주자 국적과 그 나라의 보호기간을 따져야 하고, 유튜브처럼 전 세계로 나가는 곳에서는 보호가 남은 나라의 음반사가 권리를 주장합니다.
임베드는 전송이 아니다
사이트가 유튜브 영상을 임베드하는 것 자체는 따로 따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2012도13748)에 링크가 복제나 전송이 아니라고 봤고, 임베드도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대법원 확정)에서 전송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예외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입니다. 침해 게시물인 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걸면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올라온 영상을 임베드하는 건 수익 모델이 있는 사이트라도 괜찮습니다. 모차르티아데가 임베드하는 영상은 직접 올린 것이라, 위험은 임베드가 아니라 업로드 쪽에 있습니다.
처음 내린 판단: 위험이 크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무거웠습니다. 상업 음반 247편을 허락 없이 다시 올렸고, 전곡을 그대로 쓰니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권리자가 삭제 요청을 내면 저작권 경고가 쌓이고, 90일 안에 3회면 채널이 해지됩니다. 그러면 사이트의 재생 버튼 대부분이 한꺼번에 먹통이 됩니다.
실제로 흔적도 있었습니다. 공개 영상 페이지에는 재생 가능한 국가 목록이 들어 있는데, 247편을 전부 조회하니 8편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차단돼 있었습니다. 일반 채널은 국가별 차단을 직접 걸 수 없으니, 음반사의 Content ID 클레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음반사가 직접 올린 Topic 영상으로 재생을 전부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반론: Content ID는 이미 해결한 것 아닌가
여기서 반론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Content ID가 이미 처리했고, 광고 수익도 내가 아니라 권리자가 가져가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권리자가 Content ID로 영상을 잡고 '수익 창출'을 선택하면, 영상을 내리지 않고 광고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사용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입니다. Content ID 클레임은 저작권 경고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영상으로는 경고가 쌓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벨라루스 차단도 나머지 나라에서는 재생되니 '수익 창출 + 일부 국가 차단' 정책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채널 두 곳도 조회해 봤습니다.
| 채널 | 영상 수 | 표본 40편 중 국가 차단 |
|---|---|---|
| A (작곡가별 전곡 아카이브) | 2,315 | 3 |
| B (국내 클래식 감상 채널) | 625 | 6 |
| 모차르티아데 | 247 | 8 (전수) |
B 채널 설명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영상에 게재되는 광고는 제 의도와 무관하게 유튜브 저작권 규정상 자동으로 붙습니다." 상업 음반으로 수천 편을 올린 채널이 몇 년째 유지된다는 사실이 음반사들이 이 방식을 용인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판단을 고쳤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식 라이선스가 아니지만, 유튜브 안의 실무 위험은 같은 방식의 채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습니다. 남는 건 꼬리 위험입니다.
- 클레임이 걸리지 않은 영상. Content ID에 등록하지 않은 작은 레이블의 녹음은 허락 없는 업로드로 남습니다.
- 권리자의 정책 변경. 용인은 라이선스가 아니라서 언제든 차단이나 삭제 요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클레임 현황은 밖에서 보이지 않고 YouTube Studio의 '제한사항' 열에서만 확인됩니다. Topic 영상 임베드로의 전환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클레임 없는 영상이 있을 때 그것부터 바꾸는 선택 사항이 됐습니다. Topic 영상은 음반사가 정식으로 공급한 음원이라, 임베드하면 저작권 문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약 안이지만 조건이 있다
다음 반론은 쇼츠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올린 쇼츠도 가끔 음소거될 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암묵적인 용인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메타의 도움말 원문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플랫폼이 보장하는 건 앱 안 음악 라이브러리 곡뿐"이라고 답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인스타그램 도움말에 따르면 업로드한 오디오가 라이선스 음원으로 감지되면 '오리지널 오디오' 표기를 아티스트와 곡명으로 자동으로 바꾸고, 그 곡의 오디오 페이지에 릴스를 올립니다. 메타는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고, 유니버설뮤직과의 계약은 2024년 갱신 때 스레드까지 포함했습니다. 직접 올린 음원도 그 계약 안에서 처리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짧은 클립을 권장하고, 전곡이 많을수록 제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영상에는 시각 요소가 있어야 하고, 녹음된 음악이 영상의 주목적이면 안 됩니다.
- 라이선스 음악은 "개인적·비상업적 이용"용입니다. 음악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허가 없는 상업적 또는 비개인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60초 쇼츠에 자막과 이미지가 있으니 앞의 두 조건은 이미 충족합니다. 쟁점은 마지막입니다. 메타의 기준은 수익화 여부가 아니라 개인적 용도인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음악 수익 공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상업적이 되지 않는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모차르티아데 쇼츠는 제휴 수익이 있는 사이트로 링크를 보내고, 공연 쇼츠는 공연 홍보가 목적이라 엄밀히는 비개인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결과는 음소거 정도입니다. 메타 도움말은 음소거를 권리자와의 계약 조건이 적용된 결과로 설명하고, 게시물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계정 제재(반복 침해자 정책)는 권리자 신고로 삭제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피해야 합니다. 이 쇼츠들을 광고로 부스팅하는 것은 명백한 상업적 이용이라 계약 범위를 벗어납니다.
메타 사운드 컬렉션은 쓸 수 있을까
메타가 광고용으로 안내하는 사운드 컬렉션도 확인했습니다. 약관은 상업·비상업 용도를 모두 허용하지만 "메타 제품에 올리는 콘텐츠에서만" 쓸 수 있고, 메타 밖에서 따로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약관 위반입니다. 수록곡도 분위기용 범용 음악이 대부분이라, 특정 작품의 녹음이 주인공인 쇼츠에는 맞지 않습니다. 음악이 주제가 아닌 사이트 홍보 영상을 메타에서 광고로 돌릴 때 쓸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녹음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모든 녹음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바꾸는 방법도 따져 봤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녹음은 앞에서 본 대로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전 세계 공통으로는 SP 시절 녹음뿐입니다. 처음부터 퍼블릭 도메인이나 CC 라이선스로 공개된 녹음(Musopen, Wikimedia Commons 등)은 플랫폼 제한이 없지만, 교향곡 40번이나 피아노 소나타 같은 유명한 곡에 몰려 있습니다. 2024년에 발견된 K.648 같은 곡의 공개 녹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곡 일부는 대체할 수 있어도 카탈로그 전체는 불가능했습니다.
진짜 선을 넘는 것
검토를 마치고 보니 가장 위험한 항목은 음반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장면 20개를 잘라 다른 음원과 붙이는 쇼츠 생성 기능입니다. 1984년 영화는 국내에서 공표 후 70년, 2054년까지 보호됩니다. 장면을 잘라 붙인 영상은 인용이나 패러디로 보기 어렵고, 영화사에는 음반사처럼 Content ID로 수익을 받고 넘어가는 관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음원을 내려받는 도구도 짚었습니다. 유튜브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2023년과 2024년에 유튜브의 암호화 방식을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고 youtube-dl 호스팅 업체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내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조항(제104조의2)이 있지만, 유튜브 다운로드에 적용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리
| 항목 | 위험 | 판단 |
|---|---|---|
| 유튜브 롱폼 재업로드 | 낮음 | 법적으로는 무허락이지만 Content ID 수익화로 용인되는 업계 통상의 방식 |
| 사이트의 유튜브 임베드 | 없음 | 임베드는 전송이 아님 |
| 음반사 공식 영상 임베드 | 없음 | 원본이 합법 |
| 인스타그램·스레드 쇼츠 | 낮음 | 메타 라이선스 계약 안, 쟁점은 개인적 이용 조건. 부스팅 금지 |
| 영화 클립 쇼츠 | 높음 | 게시했다면 내려야 함 |
| 음원 다운로드 도구 | 중간~낮음 | 약관 위반, 기술적 보호조치 쟁점 |
남은 할 일은 다섯 가지입니다. YouTube Studio에서 247편의 클레임 현황을 확인하고, 클레임 없는 영상이 있으면 그 작품부터 음반사 공식 영상 임베드로 바꿉니다. 바꿀 때는 사이트의 URL을 먼저 교체하고 재업로드 영상은 그다음에 비공개로 돌려야 사이트가 깨지지 않습니다. 영화 클립 쇼츠의 게시 이력을 확인하고, 음원을 붙인 쇼츠는 광고로 돌리지 않습니다. 소식 이미지와 공연 포스터는 사진 저작권 관점에서 따로 검토합니다.